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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추석연휴 외상없는 교통사고후유증 주의해야

manager 2020-09-23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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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칼럼(청구경희한의원 합정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 #서울 망원동에 사는 하 모씨는 지난 주 일찌감치 충청도로 벌초를 다녀오다가 차가 뒤에서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사 사고 접수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날부터 목이 갑자기 너무 뻐근해서 직장 근처 합정역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가벼운 교통사고도 후유증 발생할 수 있어


올 추석은 긴 5일 간의 연휴가 주어졌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추석이 권장되면서 예년처럼 심한 귀성귀향길의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추석 대비 약 28.5% 정도 이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좌석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성묘부터 고향 방문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잠재되어 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형 사고의 경우 외과적 처치와 더불어 응급 상황이 분명하지만 하 모씨처럼 뒤에서 받히는 접촉 사고 정도는 그냥 사고 수습만 하면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후유증은 당일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고 당시의 긴장이 풀어지는 2~3일 뒤부터 극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한의원에서는 이런 경미한 사고 이후 나타나는 목, 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 손목, 무릎, 팔꿈치 등 관절 통증 등을 자동차보험 접수를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할 수 있다.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맞추는 추나요법과 함께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근육을 이완시키는 침요법 등을 병행하게 되면 교통사고 통증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외상없는 교통사고후유증 한방치료로


이용욱 청구경희한의원 합정점 대표원장
이용욱 청구경희한의원 합정점 대표원장

명절이나 휴가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혹은 처음 한 두 번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해도 적어도 2~3주 이상은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눌림 증상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 치료는 사고접수가 된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만 있으면 초기 3주까지는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여유있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자가용 이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안전 운전 또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부디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